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을 알아보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을 알아보자

요즘 주거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도 많지만 땅을 사서 집을 직접 지으려는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싶은 분이라면 용도에 맞게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해 기존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의를 살펴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꾸고자 하는 용도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범위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는 특별자치도지사,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취득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 9가지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주거, 근린생활뿐만 아니라 영업, 산업 등도 해당됩니다.

철저하게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위, 하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상 여부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9개의 시설군을 포함하여 29개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변경이 가능한 용도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서류를 발급받은 후에 정보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전에는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허되므로 지역, 지구, 구역을 체크하여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허가 결과를 받으신 후 공사를 해주시고 사용승인까지 받아주시면 끝납니다.

이 절차의 경우 대략 150만원 정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꾸면 신고제도만 이용해도 됩니다.

만약 상위권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서류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층, 평면설계도가 필요하며 변경에 따라 변화하는 내화, 방화, 대피 등 설비에 관한 사항도 표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접수해야 하며, 건축물 규제를 미리 알고 준비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꾸면 신고제도만 이용해도 됩니다.

만약 상위권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서류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층, 평면설계도가 필요하며 변경에 따라 변화하는 내화, 방화, 대피 등 설비에 관한 사항도 표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접수해야 하며, 건축물 규제를 미리 알고 준비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