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농지란 농사를 짓는 토지를 말하는데,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말농장용으로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취득한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구입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네 맞습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2년 8월 23일 이후부터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실제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농사를 지을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해당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농업경영계획서 2 – 신분증 3 – 인감 4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5 – 농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6 – 농지임대차계약서 7 – 농지전용허가/신고필증 사본상의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러 가볼까요?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먼저 관할 읍·면·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일주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혹시 반려하셨다면 사유를 안내받고 다시 보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원이 실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농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수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