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밝으면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마주합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가장 어려운 일의 하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헌법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민의 의무인데요. 하지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과 관련된 용어가 낯설기도 하고 세법은 매년 경제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어렵더라도 기본 정보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대해 잘 모르면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를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3분 정도 글을 집중해서 정독해 주세요.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대표님을 위해 24시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세 신고대행 신청방법 ▼ 1분 만에 접수 완료!

소비세 신고대행 신청방법 ▼ 1분 만에 접수 완료!
[부가세 신고대행방법 & 신고대상자 확인]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blog.naver.com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는 보통 부가가치세라고 불립니다.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를 바탕으로 징수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영수증을 보면 ‘VAT 별도’라는 내용을 한 번쯤 접했을 거예요.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이 세금을 소비자로부터 받아 두었다가 사업자가 모아서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사업자 유형은 누구나 알다시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연 4회,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1월, 4월, 7월, 10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1월, 7월 간이과세자: 1월 다가오는 2024년 1월은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글을 1월에 읽고 계신 경우에는 신속히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세금을 적게 내고 싶고 더 이상 내고자 하는 사업자는 없죠.그러므로 2024년 1월 부가 가치세의 절세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 3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세의 기본 적격 증빙의 수취가 중요합니다.

적격 증빙은 소득세 법에 의거 필요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한 법적 증거 서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사업 관련 거래는 물론 사무실의 공과금 및 비품 지출 비용까지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신고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만일 2024년 1월 부가 가치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셋째, 부가 가치세 관리 통장을 따로 내길 권합니다.

부가 가치세 관리 통장을 따로 만들어 내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납부해야 할 부가 가치세를 생각 없이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자 부가 가치세 신고 기간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가치세 관리 통장을 따로 만들어 미리 관리하세요.글을 맺으면서2024년 1월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면한 대표는 일찍 세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세무사를 구하면 이미 너무 많은 업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개개인의 세심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기 위해 수임 고객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1월 중에 읽고 있다면 바로 문의해 주세요.사업장에 적합한 절세 방법을 총동원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대표님을 위해 24시간 접수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혁진 세무사 1:1상담▼ 24시간 언제든지 OK!
서혁진 세무사 1:1상담▼ 24시간 언제든지 OK!
[상담안내]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필독]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상담안내]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필독]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상담안내]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필독]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상담안내]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필독]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세무회계 태해랑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메이플타워 9층사업의 시작부터 테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