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기

최근 부동산 사기에 대한 이슈가 점점 많아지면서 본래도 꼼꼼히 확인한 서류를 세부 조항까지 더 따져 거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확인했다고 해도 작성해서 속이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상대방이 계속 숨긴다면 자신도 모르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해 볼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해당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지원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소개를 받고 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직접 둘러보게 되는데, 이때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기 전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간혹 해당 서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를 할 때 당사자에게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만약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래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 속 내용은 보통주택의 기본적인 권리관계와 외부와 내부 시설은 어떤 상태인지 전반적으로 적혀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위치, 중개수수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할 때는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거짓말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품을 직접 둘러보지 않아도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를 보면 어느 정도 건축물의 전체적인 면적, 준공된 연도나 용도 등을 세부적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경비실 유무, 입지조건,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세부적인 상태도 살펴볼 수 있어 상태 확인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은 권리 관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소유권과 전반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 민간임대 등록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아무리 꼼꼼히 작성해서 확인했더라도 모든 상품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역시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서류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현장에서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아무리 꼼꼼히 작성해서 확인했더라도 모든 상품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역시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서류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현장에서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