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의 조건, 소득을 살펴보자

신혼희망타운의 조건, 소득을 살펴보자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하는 문제인 하나는 주택입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기도 힘들고 전세는 물론 월세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린이집, 공동육아방과 같은 시설 구비로 육아에 최적화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신혼희망타운의 여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7년을 넘지 않은 신혼 가정,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나 한부모 가족, 그리고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예비부부라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입주자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가입 후 6개월이 지나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인 청약통장 소지도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신혼희망타운 조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분양을 받는 경우를 먼저 살펴봅니다.

우선 총자산은 2023년도 기준 379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는 곳에 공급된 경우 입주 전까지 전용 주택담보대출에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은 전년도 가구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기준 130% 이하여야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을 한다면 140%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2단계로 진행되지만 30%를 뽑는 1단계는 자녀가 2세 이하인 신청자에게 가점이 부여돼 우선순위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 중 소득이 낮고 신청 지역의 거주 기간이 긴 가정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입주자들의 저축 횟수가 많은 것도 가점 항목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면 미리 통장을 만들어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2단계에서는 전 단계 낙선자를 포함해 혼인한 지 2년은 넘었지만 7년은 지나지 않은 신혼가정, 그리고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나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이 주어집니다.

이때 거주 기간과 납입 횟수에 더해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도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 최종 선정되면 집값의 최대 70%를 받을 수 있고, 금리는 연 1.6% 고정으로 3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의 경우 대부분 내용은 비슷하지만 청약통장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의 가입 사실을 입주 전까지 증명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또 소득은 분양형보다 낮은 100%이고 맞벌이의 경우 11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2023년도 기준 361백만원을, 자동차는 368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선정 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최저 연 1.2% 금리로 최대 10년까지 보증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추첨제로 진행되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와 신청 지역이 동일하거나 인접해 있는 것이 높은 순위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임대는 가점 방식으로 혼인 기간 중 입양이나 임신 등으로 아이가 생긴 가정에 우선 공급합니다.

이처럼 주거형태별로 신혼희망타운 여건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