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은 마트를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은 비싼 가격만큼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구입 가능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부동산 인도 명령 역시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자신에게 전유해야 할 물건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거래계약 진행 후 자신의 소유로 등록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행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원에 이런 사실을 안내하면 집행권이 발효됩니다.

해당 명령은 상속이나 증여임에도 등기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법적 제도입니다.

해당 절차를 사용하는 거래의 대부분은 경매 사안으로, 낙찰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기존 소유자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있을 때 주택을 담보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가진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으면 되지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하던 공간이나 사업을 하던 상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여력이나 대처할 준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될 때까지 살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물론갑작스러운상황으로이사,이전을해야하는상황이생기면문제를해결하는데에시간이필요하게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기도 하고 이사비용 지급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부동산 인도 명령인 것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거부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금을 지불한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후 인도명령결정문이 선고되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정상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고 재산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비용을 핑계로 계속 거부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법적 절차의 신청은 법원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잔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소유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경매 과정이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양도계약서나 증여, 상속 등의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사안에 따른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기간을 지켜 신고하면 어렵지 않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적 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우선 점유자와의 충분한 대화로 타협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부동산 인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