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세대의 차이를 구분하다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를 구분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산다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크기부터 위치, 가격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주택의 유형과 분류는 향후 수익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종 아파트, 연립 등의 용어를 접하셨을 테니까 오늘은 그중에서 다세대의 차이, 그리고 정의 및 입주 시 주의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가족이 모여 사는 집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건축물 전체를 소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단독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유형의 거주지에는 19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 건축물 연면적은 660m²보다 작고 주거용 사용 층수는 3층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 있다는 점은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에서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둘 중 후자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호수별로 구분해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호별로 하고 등기도 각각 합니다.

연면적이 크기 제한은 같지만 2동 이상이 지하로 연결된 경우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또 전입할 수 있는 층수가 4층 이하라는 점도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이런 집은 겉보기에는 사실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할 때 주의할 점도 달라집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발행할 때도 형식이 다릅니다.

전자는 건물 하나의 주소지만 서류상에 표기되는 반면 후자는 각 가구의 호수와 면적 등이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그럼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에 따라 입주할 때의 주의 사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당시 건물주 이름과 해당 지번만 기입하면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호실까지 기재해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유형은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도 주의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집에 대한 보증금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해당 유형의 주거지에 입주할 때는 건물 보증금의 전체 금액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을 잘 살펴서 불법 증축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다세대다세대의차이,그리고입주시주의점에대해확인해봤습니다.

두 주거지는 겉모습은 변하지 않아 보이지만 입주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숙지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보세요. 감사합니다。이렇게다세대다세대의차이,그리고입주시주의점에대해확인해봤습니다.

두 주거지는 겉모습은 변하지 않아 보이지만 입주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숙지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