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상가 권리금 분쟁 소송 실무 핵심 쟁점 – 권리금액 감정평가 실무

약국, 상가 권리금 분쟁 소송 실무 핵심 쟁점 – 권리금액 감정평가 실무

(1)감정인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법 등이 경험 법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하고(대법원 2009.7.9. 선고 2006다 67602판결)(2)또 법원은 감정인 감정 결과의 일부에 잘못이 있는 경우도 그에 따른 감정 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의 전부를 배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해당하는 일부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감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284대법원 판결(.(3)불리한 감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감정인을 선정하며 다시 감정을 요청하는 방안은 실무상은 거의 받아들일 수 없어요.다른 감정인을 선임하고 기존의 감정인으로 다른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 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법원이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해서 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을 구할 것이므로 여러 다른 의견보다 단일한 의견을 받기를 원합니다.

(4)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감정 절차에 앞서고 사적으로 미리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를 받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적 감정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감정 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양쪽에서 감정인 선정, 검사 항목, 감정 절차 등에 동의한 뒤 진행하는 정식 감정 절차에 따른 감정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측에서 다른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실무상 상대방 동의 없이 다투게 되므로 통상적 중립적인 제삼자에 정식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선택하죠.(5)감정 결과가 제출된 후에는 당사자는 기존 감정인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감정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에 전문적 식견이 반영되면 기존의 감정인 감정 결과에 대한 보정이나 의견 변경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6)상가 권리금은 큰 유형 재산 평가액과 무형 재산 평가액으로 구분되며, 유형 재산 평가액은 시설권 리김, 무형 재산 평가액은 영업권 리김과 바닥 권리금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유형 재산의 평가 때문에 시설물 목록이 무형 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3년 소득 금액 증명서, 영업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국토 교통부 고시의 감정 평가 실무 기준으로 권리금 감정에 대해서 유형 재산은 원가 법, 무형 재산은 거래 사례 비교 법 또는 수익 환원 법을 근거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