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1순위 알아본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알아본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일정 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두 단어는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시행사에 대한 정보입니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공적 사업주체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공주택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와 달리 후자는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1순위 지원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데요. 또한,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1년 이상~12개월 미만이면 1점, 13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이면 2점 등으로 계산됩니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 횟수나 가입 기간보다는 월 납입금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보통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목표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저축을 시작했다면 만기 전까지 추가납입을 통해 목표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죠?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공급됩니다.

물건의 양은 많지 않지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면적에 따라 선택 방법이 달라집니다.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를 더 많이 채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당첨자를 뽑고, 그 이상 면적의 주택은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납입 1회당 인정되는 금액이 10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후자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급되는 전체 물량을 가점이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그 외의 면적이나 평형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의 민영주택 개념을 비롯해 최우선 요건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후자는 면적에 제약이 있지만 비용 면에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1주택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어 공급되는 면적이 더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택 거래량과 신규 분양 물량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역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각종 규제가 완화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일수록 채용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직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보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역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각종 규제가 완화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일수록 채용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직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보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