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연봉으로 얼마일까?

2024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연봉수령액

새해 들어 새롭게 조정되는 것 중 어제는 기초연금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그러다 이번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바로 2024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느냐였다.

연말연시에는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연봉협상을 하면서 제가 받는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리해보는 2024년 최저시급 혹은 최저임금 인상률!
2024 최저 임금

2024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이다.

일급으로는 78,880원, 월급으로는 2,060,740원, 연봉으로는 24,728,880원이다.

해당 기준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주 5일, 즉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계산됐다.

또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일 개근한 경우 유급휴가 1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때문에 일급으로 일할 계산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까지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한 뒤 최종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평균 5%~7% 정도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 16.4%의 인상률을 보이며 7,530원에서 6,470원이 됐고 이듬해인 2019년에는 10.9%까지 인상했고, 이후에는 평균 인상률보다 더 낮은 2.9%, 1.5%로 각각 인상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2.5%만 인상한 수치로 전년의 9620원에서 986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최저임금Q&A사실 최저임금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보다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 비정규직 같은 분들이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최저임금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되지만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이며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도우미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신다면 이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최저연봉으로 입사했는데 수습 3개월 동안 10% 급여를 감액한다던데요?만약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이라면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러니하다.

새로 일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하나요?사장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명확히 게시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해서도 잘 알려져야 할 부분이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이는 무효이며 무조건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미달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다.

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가요?내 월급명세서를 받았을 때 월급명세서에는 각종 항목이 기입돼 있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입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이므로 이 부분을 더해 내가 일한 총 시간을 나눠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적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받은 급여명세서부터는 1월 급여항목이 포함돼서 계산된 것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회 규정에 부합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이는 무효이며 무조건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미달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다.

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가요?내 월급명세서를 받았을 때 월급명세서에는 각종 항목이 기입돼 있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입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이므로 이 부분을 더해 내가 일한 총 시간을 나눠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적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받은 급여명세서부터는 1월 급여항목이 포함돼서 계산된 것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회 규정에 부합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