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정리

어느 정도 노령이 되면 모두 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보험개발원에서 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간병/치매보험 가입자는 전체 대비 약 18%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65세 이상 간병·치매보험 가입률 18%에 불과하고,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간병·치매보험 가입자는 약 18%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치매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약 79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www.segye.com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섰다.

그래서 인지증 환자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노인에게 위험한 치매나 개호 보험에 가입하고 미리 재정적 위험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매와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을 때 더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보험이 좋은지 잘 모르는 소비자들 때문에 치매 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을 정리하려구.해당 내용은 금융 감독원의 보도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1. 치매 보험이란?:치매 보험은 치매 보험은 CDR척도 등으로 치매로 진단된 뒤 90일 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며 진단 확정시 보험금 지급(일시 지급 또는 분할 지급) 하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진단비와 유지비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의 하나이다.

2. 치매 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 중증 치매 및 경증 치매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노년에 치매로 인한 넓은 보장을 원할 경우 중증 치매를 포함하고 경증 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들을 가입해야 한다.

일부 보험은 중증 치매만 보장하기 때문에 치매가 발생해도 해당하지 않고,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발생하는 인지증의 대부분이 경상 치매로 전체 치매 환자 중 중증 치매 환자의 비율은 5%미만이다.

중증 치매는 제3자의 도움 없이 일상 생활이 어렵고 대부분 기억이 소실된 상태에서 매우 무거운 치매 상태이다.

그러므로, 치매로 인한 넓은 보장 범위를 원한다면 경증 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중증 치매로 경증 치매 기준>

○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 경증치매: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

○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 경증치매: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 경증치매: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장기요양등급,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장기요양등급,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CDR 척도, 출처 : 대한치매학회)80세 이후에도 보장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치매의 발병은 당연히 고령일수록 발병률이 높다.

65세 이상 노년기 이후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크는 병이다.

그러므로 치매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장 기간이 80세 이하의 경우 상품의 경우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8년 4월 이후, 대부분의 치매 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필수:오늘의 포스팅 내용 중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다.

치매 질환은 특성상,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사전에 “지정 대리 신청인 제도”를 통해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리인 청구인 제도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치매 등으로 보험금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가중 등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리 신청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인지증 발병으로 본인이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인을 지정한다.

치매 보험은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 노년기까지 보험 유지 필수:착각해서는 안 된다.

보험과 적금은 다르다.

처음부터 상품 구조나 생태계가 다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험과 저축(적립금, 예금 상품과 혼동하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이라면 가입해서는 안 된다.

보장성 보험은 보장하는 보험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보험료는 대부분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즉,”그동안 잘 지냈어?그래서 좋아?지금까지 납입한 비용은 걱정 비용이다!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 보험료가 매우 작을 가능성이 있어 납품한 보험료 100% 돌려받기 어렵다.

목돈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다른 금융 상품을 알아보자.3. 끝:그동안 치매 보험 가입 시 살펴봐야 할 주의 사항을 알아봤다.

물론 최선의 방안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발병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책은 치매 보험 등을 가입하고 대비하는 거다.

치매 보험 가입을 통해서 발병 후 대비해서 두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어떠한 치매 보험이 좋은지 모르겠는 경우는 적어도 오늘 공유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면 좋겠다.

첨부 파일 180504_금융 조언 200선거_(85)치매 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_.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치매보험 #경증치매 #중증치매 #치매보험가입주의사항 #치매보험가입주의사항 #지정대리인청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