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법을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

안녕하세요 스피드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쾌적한 이동을 위해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여행이나 드라이브에서도 자동차는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는 일부 사치품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상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피드 키에서는 운전하시는 분이 알고 있고 좋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것은 적립되는 포인트만큼 면허로 벌점을 받은 경우, 정지 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경감하거나 차감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운전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 벌점을 차감하여 운전자의 면허정지를 막을 수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신호 위반을 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 요건인 1년에 40점의 벌점은 생각보다 빨리 채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을 실천하면서 10점씩 적립할 수 있고 50점까지 적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과 정지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1년에 40점에서 면허 정지로 되어 있고, 누적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서 10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년 만에 무사고, 무위반을 하면 39점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으로 벌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모아둔 마일리지만큼 경감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는 사람을 사망 혹은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며, 무위반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 과태료나 범칙금의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하는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혹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하고 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경우 유통기한이 없어 벌점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꾸준히 유지되어 모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여러 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에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24시간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나 모바일로 충분히 접수할 수 있지만 통신사 PASS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iPhone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운영체제이므로 Windows 버전이나 PC 환경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탭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후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면허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특혜점수 10점이나 20점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2020년9월25일 이후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는 경우 이미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상태인 경우 자동차 이용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선량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을 알고 활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