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의 주의 사항을 조사하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 외에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요즘인데, 생활에서 우선시되는 거주지가 불안정하다면 체감되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을 매수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불안정하고, 이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를 간다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합의하여 임대 기간을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방법묵시적 갱신 : 전세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이전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해지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없이 통과될 경우 이전 계약내용과 다름없이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입니다.

단,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만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종료 전에 미리 날짜를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만약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계약 갱신 해지 권한은 임차인에게만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시세 변동 시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은 계약청구권에 의한 갱신 시 5퍼센트로 제한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그 이상 증액한 경우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액 및 증액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묵시적 갱신의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전세 계약 연장 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증액시켜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 계약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계약 시와 변동사항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이전 보증금과 증액금액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그 외에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전세 계약 연장 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증액시켜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 계약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계약 시와 변동사항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이전 보증금과 증액금액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그 외에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재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오늘은 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재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