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 국세열람제도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실무에서 느낀점)

임대인 미납 국세열람제도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실무에서 느낀점)

전세중개를 안전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전세금액인지 체크, 등기사항 증명서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미납 내역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압류, 경매, 근저당 등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국세의 경우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압류가 안 되는 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납 국세는 경매 시 가등기, 근저당 등 제한 물권보다 배상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체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필수로 체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와 직결되므로 임차인의 재산적 권익 보호를 위해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이번 시간에는 미납 국세 열람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내역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앞서먼저말씀드릴내용이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건이라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내역 조회는 본 계약 전 선금을 보낼 때 확인하고, 본 계약 시 임대인 신분증과 함께 국세완납증명서나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시 열람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계약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은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임대차 개시일 전)까지 열람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계약 당일은 계약서 작성과 잔금 확인뿐만 아니라 미납 내역, 완납 증명서 재확인 등 부차적인 문제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약일을 평일로 정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그럼 미납 국세 열람 제도란 무엇일까요?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의거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이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후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고 다만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열람 사실을 임대인이 통보받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 관할구역 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자동연장 포함)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신청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서명이나 도장 날인된 열람신청서,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동의 없이 신청할 경우 미납 국세열람신청서, 임차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 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사실 조회는 개인정보이므로 순수 열람목적만 가능하며 복사, 촬영, 재교부는 불가합니다.

아울러 홈택스에서는 임차 예정자가 아닌 대리인 열람 신청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세무서 방문 열람은 가족이나 법인 직원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대리 열람 가능) 계약 이전이거나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이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 권한이 없으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의 경우라면 예외기준을 둔다는 것이 궁금해서 하한선이 정해진 이유를 찾아보니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최소금액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며 미납 국세열람제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 논의된 2천만원보다 낮은 1천만원으로 기준금액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이시군요.홈택스를 이용한 신청방법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 – 메인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터넷납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이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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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오른쪽 하단의 파일 선택으로 업로드만 하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주택에 부과되는 해당 세금, 종합부동산세, 상속세가 연체 및 압류될 경우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대인 미납 국세열람제도가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오늘은 쉽게 미납 국세 열람 제도의 이해와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계약됐다면, 선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아니면 계약일에 임대인에게 확인 서류를 지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잔금 날 등기부 등본, 국세 지방세 가산금 내역까지 조사하신다면 절차가 끝나지만 임대차 계약 이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서 처분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하지만 너무 디테일에 지적되기를 싫어하는 임대인의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고로, 이미 계약하고 사는 경우는 확인 자체가 없어요.아무쪼록 서로 협의하고,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거래가 성립하기를 바랍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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