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요점정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요점정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요점정리

오늘은 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임대아파트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요점 정리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각각의 임대 아파트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보기 전에 영구임대의 의미를 보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방법입니다.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에 비해 30% 이내의 보증금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도입되었는데요. 저소득층의 주거를 확립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는 국가 보조로 전용면적 26제곱미터와 42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를 영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유공자 및 한부모가족, 생계수급자 등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전유공자 및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이 대사가 되며, 그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이하로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자산규모가 전체 가구원이 2억천500만원 이하, 개별소유차량의 경우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세전 금액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검토를 거쳐 가능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최초 검토 시점의 자격을 모두 유지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2년 단위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영구 거주가 가능한 지역의 구청 및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단을 작성하여 토지주택공사로 옮기게 되며 퇴실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잘 확인하시고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