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령 만 8세 이상

2월에는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란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을 가진 근로자에게 적용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의 자녀(만 8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연간 60만원(15만원×2명+30만원×1명)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30만원, 두 번째 경우 50만원, 세 번째 이상의 경우 70만원, 2023년 귀속 자녀세액공제가 바뀐 점자녀 세액공제 연령이 만 8세 이상, 지난해 연말정산(2022년 귀속)까지는 만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부터 적용됐지만,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대상 자녀의 기준이 만 8세 이상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연령이 만 8세로 상향된 이유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기준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상황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범위가 늘어난 만큼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줄어든 것입니다.

2. 조손가정 자녀의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조부모 근로자에게 자녀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인적공제인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워도 받을 수 있어요.자녀의 인적 공제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직계비속 자녀가 노동자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나이와 소득 조건이 충족되면 부양가족 대상입니다.

추가 인적공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을 장애인 추가로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가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 부모, 부녀자와 한 명의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1~2월 중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달라진 점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