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과 방법 정리

초보 사업자분들의 경우, 자신들이 기업도 아닌데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 4대 보험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대 보험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상관없이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로도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도 지급되는 돈에서 4대 보험분을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에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먼저 본인은 4대 보험 금액이 빠지는 게 싫어서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흔히 사업자와 근로자가 4대 보험 비용에 대해서 절반씩 부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확실히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절반씩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단시간 일하는 사람을 이른바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데, 정식 용어로는 단시간 노동자라고 표현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1주일에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로,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기간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의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4주차에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주에 60시간을 일하면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이 4주간 60시간 미만, 1개월 이하로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4주간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제외되고, 단시간 노동자는 1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단시간 노동자는 가입해야 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3개월 이상 일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안 되죠? 산재보험은 아무리 일해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4주차에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주에 60시간을 일하면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이 4주간 60시간 미만, 1개월 이하로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4주간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제외되고, 단시간 노동자는 1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단시간 노동자는 가입해야 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3개월 이상 일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안 되죠? 산재보험은 아무리 일해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4주차에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주에 60시간을 일하면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이 4주간 60시간 미만, 1개월 이하로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4주간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제외되고, 단시간 노동자는 1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단시간 노동자는 가입해야 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3개월 이상 일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안 되죠? 산재보험은 아무리 일해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조금 더 보기 편하도록 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4대 보험종류 단시간근로자 (1주 기준 4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1주 기준 15시간 미만) 국민연금 4주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제외 건강보험 4주 6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제외 고용보험 가입 제외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산재보험 가입4대 보험종류 단시간근로자 (1주 기준 4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1주 기준 15시간 미만) 국민연금 4주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제외 건강보험 4주 6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제외 고용보험 가입 제외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산재보험 가입4대 보험종류 단시간근로자 (1주 기준 4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1주 기준 15시간 미만) 국민연금 4주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제외 건강보험 4주 6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제외 고용보험 가입 제외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산재보험 가입4대 보험을 보면 AND 조건에서 공통으로 겹치는 시간이 3개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에게 3개월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신고되게 되면 직접 4대 보험 가입 신청을 해도 되는데 따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졌다는 안내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각각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은 1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100만원~300만원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위반 횟수에 따라 100~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영업자 4대보험 업무처리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취급하는 공단에 직접 신청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아르바이트가 퇴사했다면 해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사장님들이 늘고 있는데, 사용하시는 장부 서비스가 있으면 잘 찾아보면 4대 보험 신고와 관련된 메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4대보험에 대한 업무는 업무위탁을 통해 무료로 처리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골치 아프지 않게 4대보험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이지샵 자동장부>이지샵 – 사업자를 돕는 착한손 세무회계 프로그램,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복식부기 rb.gy아!
그리고 주변 사장님들을 보면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비용 처리는 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프리랜서라고 해서 3.3% 빼고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임에도 프리랜서로 처리하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 외이므로 이것도 걸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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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변 사장님들을 보면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비용 처리는 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프리랜서라고 해서 3.3% 빼고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임에도 프리랜서로 처리하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 외이므로 이것도 걸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