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계좌 변경(부모->아동복지계좌 변경신청)

아동수당계좌 변경(부모->아동복지계좌 변경신청)

-> 2천만 원 세액 한도를 10년 동안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2천만 원 비과세를 해줬다면 증여 대상에 추가됩니다.

계정을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https://www.bokjiro.go.kr/) 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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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check the input language.

새 창에 올려놓고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2. 간단한 인증을 위해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서비스 신청 -> 민원신청 클릭4. 복리후생계정 변경신청내려놓고 저장하고 팝업창이 뜨면 다음 단계를 확인합니다5. 내 개인 정보 수락을 클릭합니다6. 탭을 클릭하여 읽고 확인합니다(어쨌든 한 번 확인하려면 확인을 클릭하십시오)6. 탭을 클릭하여 읽고 확인합니다(어쨌든 한 번 확인하려면 확인을 클릭하십시오)8. 서비스 선택9. 주의사항에 대한 동의10. 탭에서 어린이를 클릭하고 대상 검색을 클릭합니다입금명 탭에서 자녀를 선택한 후 계좌번호에 증권사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계좌변경 사유에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여기까지입니다.

(문자가 오면 끝입니다.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옴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