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의 차이를 조사하다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의 차이를 조사하다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의 차이를 조사하다

부동산에 속하는 토지, 건물, 주택 같은 물건을 거래할 때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실거래가 기준 시가 공시지가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어떻게 다르고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시가공시지가라는 각각의 용어는 재산세, 양소세와 같은 세금과도 관련이 밀접합니다.

다시 말해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세란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냐면 현재 해당 건물, 주택, 토지 등이 거래되는 가격 또는 호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거래가란 토지, 건물, 주택 같은 물건을 계약한 후에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적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진행되어 신고된 가격은 양소비세, 취득세 등을 적용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산정, 공시하는 토지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이트 이외에 개별 주택, 연립 주택의 기준시가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시가공시지가 중 마지막은 표준과 개별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표준시가는 국토의 전필지를 공시하기 어렵고 대표성을 갖춘 토지만 조사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 시가란 지자체에서 감정사에게 맡겨 책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시가란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된 건물도 포함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양소세의 기준점이 되며 통상 실거래가 이뤄진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이 책정되지만 새로 개발돼 조만간 비슷한 토지나 건물의 실제 계약금액이 없거나 증명이 어려울 때는 이를 토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의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계산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이 결정, 고시를 한 과세표준액 적정비율이 적용된 가격입니다.

이러한 세금 외에 국민주택채권 부과나 위반 건축물에 강제이행금 산정 시에도 활용합니다.

그 외에 알아야 할 것은 취득세 과세 기준은 실제 거래한 금액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세 표준보다 적을 경우 시가 표준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 기준 시가 공시지가를 알아봤는데 각각 의미를 파악해서 거래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