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관련세무이슈와증명관리방법

요즘은 명절이나 기념일에 상품권 또는 기프트권으로 선물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 접대용 또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품권 매입, 지급, 사용에 따른 세무 이슈 전반과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보관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품권 관련 세무이슈와 증명관리 방법(국세일보)세목별 상품권 이슈1. 부가가치세법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유가증권(=현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출과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매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거래 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고 증빙을 받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은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증빙을 준비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상품권 관련 세무이슈와 증명관리 방법(국세일보)2. 소득세법 ① 상품권을 지급받는 자회사 직원(근로자)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받는 경우 직원의 급여·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연대회 등의 사유로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상품권을 받은 경우 급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종합과세,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 출산 등 축하 명목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②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거래처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우라면 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관련 세무이슈와 증명관리 방법(국세일보)상품권 지급에 대한 세무처리상품권을 매입하여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1. 회사 내부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상품권을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상품권의 금액만큼을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2. 회사 거래처 또는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추진비(접대비)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 연간 3,600만원+α(매출액의 일정비율)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경품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지급 목적에 따라 거래처 직원이나 경품 당첨자의 기타소득이 되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합니다.

상품권 지급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확보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법인 대표자의 개인 사용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이 될 수 있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과 같이 지급일, 지급대상, 배부목적, 지급금액 등을 배부대장에 작성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품권 관련 세무이슈와 증명관리 방법(국세일보)3. 결론 많은 사업체 대표들이 거래처 지급 또는 직원 지급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아무런 세무처리 없이 경비로 처리되지만, 추후 비용에 대한 증빙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가 부인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 지급에 입증자료를 반드시 받아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3. 결론 많은 사업체 대표들이 거래처 지급 또는 직원 지급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아무런 세무처리 없이 경비로 처리되지만, 추후 비용에 대한 증빙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가 부인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 지급에 입증자료를 반드시 받아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3. 결론 많은 사업체 대표들이 거래처 지급 또는 직원 지급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아무런 세무처리 없이 경비로 처리되지만, 추후 비용에 대한 증빙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가 부인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 지급에 입증자료를 반드시 받아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