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방법에 관한 주의사항 및 장·단점

‘부동산 직거래 방법 유의사항 및 장단점’ 부동산을 사이에 두고 전세 또는 매매 월세 등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부동산도 믿지 못하고 직접 부동산 직거래 방법을 통해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른주의사항과장단점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래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가격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0.4%에서 최대 0.7%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상한요율은 0.5%가 적용되고 중개수수료는 5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10%를 합산하면 총 550만원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에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방법을 알아보고 아끼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단점 부동산 직거래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매매의 경우 계약서를 바탕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인을 넣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하자면 부동산 직거래시 전세는 보증금 가입이 불가능/매매는 담보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고 불가능한 은행이 있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

부동산 직거래의 장점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일반인이 원하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연락처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물이 정확히 확인된 상태에서 전세가 아닌 대출 없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다면 부동산 직거래가 훨씬 이득입니다.

매매부동산 직거래 방법의 매수자는 물건을 확인한 후 매도인과 본인확인 및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만나서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중도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세요.전세부동산 직거래 방법 매매와 같이 물건을 확인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 후 잔금 납부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 임대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만 가면 한 명만 가면 됩니다.

보통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때 주문센터에서 함께 신고합니다.

. 실거래 신고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 30만원을 넘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요즘은 인터넷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입니다.

대략적인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거래하려는 매물의 가격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계약 전에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한 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에 넣은 것이 없는지, 가압류 등 문제가 없는 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하는 집에 꼭 찾아가 집안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사기에 주의 최근 들어 임대인이 하는 사기 중 중복 계약 등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서 전세사기, 매매사기 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눈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사진등의 스캔을 전후로 해서 확인해 주세요.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임대인 또는 소유자) 본인의 인감날인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올바르게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는 위임자의 계좌가 아닌 실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