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기간 알아보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기간 알아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이 이어지면서 신축 현장을 향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또 신청을 노리고 통장에 가입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의 경우 세부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다른 만큼 이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납입기간 횟수와 함께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청약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달 불입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달마다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넣어야 효율적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신청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민영주택 청약예치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접수하는 아파트 모집공고일 전까지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양을 희망하는 단지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일단 주거수요가 풍부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부터 살펴보면 서울시와 부산의 기준금액이 300만원으로 책정돼 금액이 컸고, 그 외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시군은 200만원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102㎡ 이하의 평수는 차례로 600만, 400만, 3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대형평수로 분류되는 135㎡ 이하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부산시를 기준으로 총 1,0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며, 그 외 광역시는 700만원, 나머지 지역에서는 4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면적에 적용되는 기준의 경우 각각 1,500만, 1,000만, 그리고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때 기준으로 하는 지역은 현장 소재지가 아닌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신청인이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전용 100㎡ 아파트를 청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은 400만원이 아닌 600만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유형을 의미합니다.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는 정책인 만큼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돼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민영 국민주택의 차이 중 하나는 후자의 경우 인정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도는 최대 월 10만원으로 이를 초과해 불입할 수 있지만 인정 금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입금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또 민영주택의 청약예치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민간분양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단,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지역별 납입 횟수도 준수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회, 수도권은 12회로 규정되어 있으며, 2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6회 이상 납부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 납입 횟수, 가입 기간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아두고 모집 공고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자격 요건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한번 쓴 통장은 당첨 후 취소하더라도 재가입이 필요하고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기준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여 자기의 꿈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지역별 납입 횟수도 준수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회, 수도권은 12회로 규정되어 있으며, 2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6회 이상 납부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 납입 횟수, 가입 기간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아두고 모집 공고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자격 요건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한번 쓴 통장은 당첨 후 취소하더라도 재가입이 필요하고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기준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여 자기의 꿈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지역별 납입 횟수도 준수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회, 수도권은 12회로 규정되어 있으며, 2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6회 이상 납부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 납입 횟수, 가입 기간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아두고 모집 공고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자격 요건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한번 쓴 통장은 당첨 후 취소하더라도 재가입이 필요하고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기준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여 자기의 꿈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