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털자

건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득 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이든 전문건설업이든 취득방법은 동일하며 회사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와 등록이 있어 쉽게 양수, 신규 등록으로 이해해주세요.양도 양수는 건설업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회사를 인수한다고 생각하세요.신규등록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 해당 방법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후진을 해주세요. ●종합건설업 털자

양도양수는 면허가 등록된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빠르게 취득할 수 있으며 공사실적은 다양하지만 비용과 위험도 부분이 있으니 주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은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시온앤컴퍼니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잘 생각해서 선택해주세요.양도 양수는 입찰에 참여한다면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신규등록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고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이 종합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동일하게 등재기준은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을 살펴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각각의 조건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법인 기준 최소 3억5천만원에서 최대 8억5천만원 정도까지 갖춰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라면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준비해서 맞춰주세요.자본금에서 필요한 서류로 기업진단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공인회계전문가에 속하는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건설업에서 기업진단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적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개인과 법인이 갖춘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로 적격 판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서류는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을 하러 갔을 때 함께 제출하면 자본금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금과 관련이 있는 공제조합의 조건을 보면 갖추어진 자본금에서 일부를 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맡겨주시면 종합건설업 공제조합의 조건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입찰업무나 보증과 하자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술능력의 조건도 있어 각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다릅니다.

확인하시고 자격에 맞는 기술자로 배치하시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인 1자격 원칙에 따라주셔야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장비의 조건이 있어 시설로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내부에 사무환경으로 조성하셔야 하며 사무집기나 통신장비 등을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건축법상의 용도를 확인하세요.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서류에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창고용, 불법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실 등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앤컴퍼니02-783-8722마지막으로 시설과 장비의 조건이 있어 시설로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내부에 사무환경으로 조성하셔야 하며 사무집기나 통신장비 등을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건축법상의 용도를 확인하세요.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서류에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창고용, 불법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실 등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앤컴퍼니02-783-8722마지막으로 시설과 장비의 조건이 있어 시설로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내부에 사무환경으로 조성하셔야 하며 사무집기나 통신장비 등을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건축법상의 용도를 확인하세요.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서류에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창고용, 불법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실 등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앤컴퍼니02-783-8722